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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조문 61 / 124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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