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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조문 101 / 124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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