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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

조문 12 / 124
제7조의6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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