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