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129)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5조
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제8조의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의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8조
통계 보고
제19조
인사기록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의4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0조
권한 위탁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의2
직무분석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
임용의 원칙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6
차별금지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8조
신규채용
제28조의2
전입
제28조의3
전직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제28조의5
공모 직위
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
시보 임용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
임용권자
제32조의2
인사교류
제32조의3
겸임
제32조의4
파견근무
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제35조
평등의 원칙
제36조
응시 자격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
시험의 공고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
승진
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
승진 심사
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
실비 변상 등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50조
인재개발
제50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3조
제안 제도
제54조
상훈 제도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55조
선서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
위임 규정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
당연퇴직
제70조
직권 면직
제70조의2
적격심사
제71조
휴직
제72조
휴직 기간
제73조
휴직의 효력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제73조의4
강임
제74조
정년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의2
고충 처리
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7조
사회보장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78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
징계의 종류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
징계 등 절차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
정치 운동죄
제84조의2
벌칙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제85조의2
수수료
목차
목차
총 12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제3조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5조
제5조 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6조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제8조의3
제8조의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의2
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2조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
제14조의2 임시위원의 임명
제15조
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6조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의2
제17조의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의3
제17조의3 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8조
제18조 통계 보고
제19조
제19조 인사기록
제19조의2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의4
제19조의4 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0조
제20조 권한 위탁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제21조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의2
제22조의2 직무분석
제23조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4조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
제26조 임용의 원칙
제26조의2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6
제26조의6 차별금지
제27조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8조
제28조 신규채용
제28조의2
제28조의2 전입
제28조의3
제28조의3 전직
제28조의4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제28조의5
제28조의5 공모 직위
제28조의6
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
제29조 시보 임용
제31조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의2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
제32조 임용권자
제32조의2
제32조의2 인사교류
제32조의3
제32조의3 겸임
제32조의4
제32조의4 파견근무
제32조의5
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의2
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제35조
제35조 평등의 원칙
제36조
제36조 응시 자격
제36조의2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
제37조 시험의 공고
제38조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
제40조 승진
제40조의2
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
제40조의3 승진 심사
제40조의4
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제42조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4조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
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
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46조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48조 실비 변상 등
제49조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50조
제50조 인재개발
제50조의2
제50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제51조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3조
제53조 제안 제도
제54조
제54조 상훈 제도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55조
제55조 선서
제56조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제59조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의2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제61조 청렴의 의무
제62조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
제67조 위임 규정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68조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
제69조 당연퇴직
제70조
제70조 직권 면직
제70조의2
제70조의2 적격심사
제71조
제71조 휴직
제72조
제72조 휴직 기간
제73조
제73조 휴직의 효력
제73조의2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
제73조의3 직위해제
제73조의4
제73조의4 강임
제74조
제74조 정년
제74조의2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제74조의3
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제75조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의2
제76조의2 고충 처리
제76조의3
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7조
제77조 사회보장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78조
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의2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78조의3
제78조의3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의4
제78조의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
제79조 징계의 종류
제80조
제80조 징계의 효력
제81조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
제82조 징계 등 절차
제83조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
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84조
제84조 정치 운동죄
제84조의2
제84조의2 벌칙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제85조의2
제85조의2 수수료
국가공무원법
목차 항목 12개
조문 보기
전체읽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