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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조문

제26조제26조 임용의 원칙제26조의2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제26조의3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6조의4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6조의5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6조의6제26조의6 차별금지제27조제27조 결원 보충 방법제28조제28조 신규채용제28조의2제28조의2 전입제28조의3제28조의3 전직제28조의4제28조의4 개방형 직위제28조의5제28조의5 공모 직위제28조의6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제29조제29조 시보 임용제31조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1조의2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제32조제32조 임용권자제32조의2제32조의2 인사교류제32조의3제32조의3 겸임제32조의4제32조의4 파견근무제32조의5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3조제33조 결격사유제33조의2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4조제34조 시험 실시기관제35조제35조 평등의 원칙제36조제36조 응시 자격제36조의2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제37조제37조 시험의 공고제38조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제39조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제40조제40조 승진제40조의2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제40조의3제40조의3 승진 심사제40조의4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1조제41조 승진시험 방법제42조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제43조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제44조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5조의2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5조의3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조문 10 / 129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삭제 <1973.2.5>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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