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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조문

제26조제26조 임용의 원칙제26조의2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제26조의3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6조의4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6조의5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6조의6제26조의6 차별금지제27조제27조 결원 보충 방법제28조제28조 신규채용제28조의2제28조의2 전입제28조의3제28조의3 전직제28조의4제28조의4 개방형 직위제28조의5제28조의5 공모 직위제28조의6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제29조제29조 시보 임용제31조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1조의2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제32조제32조 임용권자제32조의2제32조의2 인사교류제32조의3제32조의3 겸임제32조의4제32조의4 파견근무제32조의5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3조제33조 결격사유제33조의2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4조제34조 시험 실시기관제35조제35조 평등의 원칙제36조제36조 응시 자격제36조의2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제37조제37조 시험의 공고제38조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제39조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제40조제40조 승진제40조의2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제40조의3제40조의3 승진 심사제40조의4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1조제41조 승진시험 방법제42조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제43조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제44조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5조의2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5조의3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조문 79 / 129
제50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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