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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조문

제26조제26조 임용의 원칙제26조의2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제26조의3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26조의4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제26조의5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제26조의6제26조의6 차별금지제27조제27조 결원 보충 방법제28조제28조 신규채용제28조의2제28조의2 전입제28조의3제28조의3 전직제28조의4제28조의4 개방형 직위제28조의5제28조의5 공모 직위제28조의6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제29조제29조 시보 임용제31조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제31조의2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제32조제32조 임용권자제32조의2제32조의2 인사교류제32조의3제32조의3 겸임제32조의4제32조의4 파견근무제32조의5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제33조제33조 결격사유제33조의2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34조제34조 시험 실시기관제35조제35조 평등의 원칙제36조제36조 응시 자격제36조의2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제37조제37조 시험의 공고제38조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제39조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제40조제40조 승진제40조의2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제40조의3제40조의3 승진 심사제40조의4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제41조제41조 승진시험 방법제42조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제43조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제44조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제45조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제45조의2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45조의3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조문 36 / 129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5.23, 2012.12.11, 2015.5.18>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5.18>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12.11, 2015.5.18, 2024.12.31>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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