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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6.8>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