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
판례 1개임용의 원칙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6
차별금지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제28조
신규채용
제28조의2
전입
제28조의3
전직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제28조의5
공모 직위
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
시보 임용
제30조
삭제 <1981.4.20>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
임용권자
제32조의2
인사교류
제32조의3
겸임
제32조의4
파견근무
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
결격사유
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제35조
평등의 원칙
제36조
응시 자격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
시험의 공고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
승진
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
승진 심사
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3조의2
삭제 <1978.12.5>
제43조의3
삭제 <1978.12.5>
제44조
판례 1개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
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