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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문 25 / 91
제12조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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