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
광고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31>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