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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8

조문 67 / 91
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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