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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5장
제2절
민법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974/1116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
제691조
,
제692조
,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
제939조
,
제940조
,
제940조의5
,
제940조의6
,
제949조의2
,
제955조
및
제955조의2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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