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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