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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5장
제2절
민법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973/1116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
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
제939조
및
제940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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