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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3절
민법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