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제53조
선정당사자
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제56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58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