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절
변론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35조
재판장의 지휘권
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제142조
변론의 재개
제143조
통역
제143조의2
진술 보조
제144조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145조
화해의 권고
제146조
적시제출주의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제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
자백간주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제153조
형식적 기재사항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156조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
제157조
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제158조
조서의 증명력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의2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제164조
조서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