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4편
제2장
제1절
상법
시행령
제1절
통칙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제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제669조
초과보험
제670조
기평가보험
제671조
미평가보험
제672조
중복보험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4조
일부보험
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