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2조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