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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개 조문

제115조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16조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17조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제118조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119조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20조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121조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제122조 제척기간제123조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제124조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4조의2제124조의2 국선대리인제125조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6조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28조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제129조제129조 심판관제130조제130조 심판관의 지정제131조제131조 심판장제132조제132조 심판의 합의체제133조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제134조제134조 심판관의 제척제135조제135조 제척신청제136조제136조 심판관의 기피제137조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39조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0조제140조 심판관의 회피제141조제141조 심리 등제141조의2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2조제142조 참가제143조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4조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5조제145조 심판의 진행제145조의2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6조제146조 직권심리제147조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8조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49조제149조 심결제150조제150조 일사부재리제151조제151조 소송과의 관계제151조의2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2조제152조 심판비용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54조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5조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6조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상표법

제33조

조문 33 / 244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항제3호(산지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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