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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장
의료법
제80조의3
준용규정
113/131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
제22조
,
제23조
,
제59조
제1항,
제61조
,
제66조
,
제68조
,
제84조
,
제87조
,
제87조의2
,
제88조
,
제88조의2
및
제91조
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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