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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3장
지역보건법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