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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장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111/130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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