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대한민국헌법
제6장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112/130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