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조문 116 / 130
제116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