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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7조
117/130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