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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8조
118/130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