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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3조
123/130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