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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장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123/130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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