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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장
대한민국헌법
제124조
124/130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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