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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30조

조문 30 / 130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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