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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장
제1절
대한민국헌법
제71조
71/130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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