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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72조

조문 72 / 130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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