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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장
제2절
제2관
대한민국헌법
제91조
91/130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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