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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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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