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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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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