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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제47조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