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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제27조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