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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형사소송법
제2절
증거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
진술서등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6조
전문의 진술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