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