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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조문 32 / 124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삭제 <2023.3.14>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관련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2023도8339 · 대법원 · 2026.01.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2024도8121 · 대법원 · 2025.12.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023도3673 · 대법원 · 2025.07.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4713 · 대법원 · 2025.02.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2019노4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2016도13263 · 대법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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