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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5

조문 11 / 124
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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