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2017.3.21, 2017.12.30, 2021.7.27, 2026.4.30>1.
궐련: 20개비당 841원2.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1.7.27>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④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19.12.3>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