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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47조

조문 60 / 245
제47조
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 <2020.12.29>
9.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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