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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13조

조문 13 / 131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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