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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98조

조문 111 / 131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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