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43조의8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