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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62조

조문 72 / 131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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