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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47조

조문 55 / 131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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