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6431 · 대법원 · 2023.04.27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0도9257 · 대법원 · 2022.04.14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단979 · 춘천지방법원 · 2018.01.17
근로기준법위반
92도2341 · 대법원 · 1992.12.24
근로기준법위반
92도2341 · 대법원 · 1992.12.24
근로기준법위반
90고단246 · 마산지방법원거창지원 · 1991.01.31